위탁(委託) :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김
수탁(受託) : 다른 사람의 의뢰나 부탁을 받음
연구과제중심(PBS·Project Based System)
: 연구기관이 정부나 민간 등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탁해 인건비 등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.
: 급여를 정부로부터 50%만 지급받고, 나머지는 연구자가 직접 외부 기관 프로젝트를 수주해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. 때문에 연구원들은 인건비 확보를 위해 외부과제 수주에 '올인'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. 과제 수주를 위한 기획업무에만 치중할 수 밖에 없다 보니 기관 연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고, 연구 역량 역시 분산됐다.
<정부 과제 주요 용어 정리>
출처 : http://blog.naver.com/paulsgood?Redirect=Log&logNo=20202933705
항목 |
내 용 |
인건비 |
사용용도 :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/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|
학생 인건비 |
사용용도 :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(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
<학생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>
- 박사후 과정 : 3,0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- 박사과정 : 2,5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- 석사과정 : 1,8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- 학사이하 : 1,000천원 X 참여기간 X 참여율 |
연구활동비 |
사용용도 - 수행기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계상 -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-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, 복사, 인화, 슬라이드 제작비, 공공요금(우편요금, 택배비, 전기료, 수도료, 전화료에 한함), 재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-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전문가 활용비, 국내/외 교육 훈련비, 세미나 참가비, 원고료, 통역료, 속기료, 기술도입비,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,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, 창의활동비, 사업화 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, 디자인 정보조사/개발 및 컨설팅 비용(단, 디자인 연계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.)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/품질컨설팅비
<용어 해설> * 기술정보수집비 -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을 외부기고나에 의뢰할 경우에는 수행할 기관이 아닌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(소속기관 타 부텃 또는 타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에게 현금 집행 불가) -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
* 창의활동비 -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
* 회의 및 교육/세미나 개최비 - 실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, 강사료,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 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- 회의장 사용료, 전문가활동비,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(회의 관련 식대, 다과비는 연구과제 추진비에서 산정)
*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-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같은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 하여 산정하며,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으로 산정 -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/생산/영업/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, 외부기관가의 계약 단가르 적용하여 산정
*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/품질컨설팅비 - 소프트웨어 품질검증,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 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,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|
연구과제추진비 |
사용용도 - 연구원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- 사무용품비,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/비품의 구입/유지 비용 등 - 회의비(연구활동의 회의장 사용료, 전문가활용비는 제외) -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(평일 점심식대는 제외) |
지정공모 |
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,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|
자유공모 |
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 방식 |
계속과제 |
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/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 |
문제과제 |
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인 과제,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 |
비목 |
사업비 구성 항목으로 직접비/간접비 |
현물 |
민간부담금 중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등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 |
사업비카드 |
사업비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(전담기관에서 발급하는 연구비카드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) |
이월금 |
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중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불가피하게 차기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해당연도 사업비 |
정산금 |
사업비 집행 잔액과 이자,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|
전담연구인력 |
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(4대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)로서 연구를 전담 하는 계약직 연구인력 |
과제 전담기관 |
-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-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- 기술예측조사, 기술 수준조사, 기술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 - 기술청사진 수립, 특허 및 표준화 동향 조사,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- 사업수행 실태점검,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-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- 기술료의 징수,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-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|
과제 주관기관 |
-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-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- 민간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-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- (연차/단계)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-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- 연구윤리 준수 - 연구장비의 활용,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-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|
과제 참여기관 |
-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- 민간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- 연구윤리 준수 - 연구장비의 활용,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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